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7. 9.29.]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142호, 2017.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김제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1.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이바지한 사람 <개정 2016.7.15.>

2.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 <개정 2016.7.15.>

3. 버려지거나 숨은 재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신설 2016.7.15.>

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개정 2016.7.15.>

5. 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개정 2017.9.29.>

② 영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9.29.>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김제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된 시세의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이바지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이바지한 경우

가. 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개정 2017.9.29.>

나. 법 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개정 2017.9.29.>

다. 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개정 2017.9.29.>

라. 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개정 2017.9.29.>

마.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영치

바. 체납액 특별징수계획 등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경우<본항 전문 개정 2016.7.15.>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국세징수법」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 소재 부동산

⑤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2.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3. 결손 처분된 지방세의 체납자 재산 등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본항 신설 2016.7.15.>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16.7.15.>

2. 전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16.7.15.>

3. 전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6.7.15.>

4.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탈루된 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서 삭제 2016.7.15.>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김제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부터 6명까지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개정 2016.7.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업무관련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담당업무국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7.15.>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년도 체납액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권이 있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포상금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영 제43조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07. 12. 12 조례56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

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08. 8. 13 조례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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