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개정 2016. 6. 10.>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시민생활국장,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여성가족과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6.28., 2013.6.28., 2015.6.29., 2016. 6. 10., 2016.12.20., 2017. 9. 29.>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12., 2016. 6. 10.>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11.12., 2016. 6. 10.>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장, 사회복지과 행복키움팀장,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장,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장, 보건소 정신보건팀장,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개정 2006.6.28.,2007.12.10., 2010.11.12., 2013.6.28., 2016. 6. 10., 2017. 9.29.>
⑥ <삭제 2016. 6. 10.>
⑦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6. 10.>
⑧ <삭제 2017. 9. 29.>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 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5.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7. 9. 29.]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 행한다. <개정 2010.11.12.>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 6. 10.>
③ <삭제 2010.11.12.>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시작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개정 2006. 9. 28>
4. 심의 및 의결결과 <개정 2006. 9. 28>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해당 사무실에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6.6.28., 2010.11.12.>
② 시장은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0.11.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2006.6.28 제5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지원과장”
으로 한다.
제3조제5항중“사회복지과장”를“주민지원과장”으로“사회복지과 사회담당”을“주민지원과
주민생활담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주민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사회복지과”를“주민지원과”로 한다.
⑥ 내지 ?생략
부 칙 <2006.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