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7. 9.29.]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590호, 2017.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로 한다.<개정2017.09.29.>

제2조(기금의 재원) 정선군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2017.09.29.>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2017.09.29.>

2.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2017.09.29.>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강원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7.09.29.>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개정2017.09.29.>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개정2017.09.29.>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개정2017.09.29.>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개정2017.09.29.>

5.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2017.09.29.제6호에서 이동>

6. 삭제.<2017.09.29.>

②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17.09.29.>

②위원회는 정선군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개정2017.09.29.>

③삭제.<2017.09.29.>

④삭제.<2017.09.29.>

⑤삭제.<2017.09.29.>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본호신설2017.09.29.>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2017.09.29.제3호에서 이동>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담당이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제10조(기금운용 계획)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개정 2017.4.17., 2017.09.29.>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개정 2017.4.17., 2017.09.29.>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7.4.17., 2017.09.29.제4호에서 이동>

4. 삭제 < 2017.4.17., 2017.09.29.>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7.09.2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567호, 2017.4.17.>(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정선군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정선군 각종위원회등 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7>부터 <70>까지 생략

부칙<개정2017.09.29. 조례 제2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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