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2017.09.29.>
2.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2017.09.29.>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강원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7.09.29.>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개정2017.09.29.>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개정2017.09.29.>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개정2017.09.29.>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개정2017.09.29.>
5.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2017.09.29.제6호에서 이동>
6. 삭제.<2017.09.29.>
②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위원회는 정선군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개정2017.09.29.>
③삭제.<2017.09.29.>
④삭제.<2017.09.29.>
⑤삭제.<2017.09.29.>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본호신설2017.09.29.>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2017.09.29.제3호에서 이동>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담당이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개정 2017.4.17., 2017.09.29.>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개정 2017.4.17., 2017.09.29.>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7.4.17., 2017.09.29.제4호에서 이동>
4. 삭제 < 2017.4.17., 2017.09.29.>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7.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정선군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정선군 각종위원회등 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7>부터 <70>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