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9.29.] [강원도평창군조례 제2300호, 2017.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협의회"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관광(이 조례에서 "지역관광"이라 한다) 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9에 따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군 단위의 그 명칭으로 설립하는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군수는 관광자원의 지속적 활용과 협의회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및 지도ㆍ감독 등으로 풍부한 지역관광의 효율적 진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허가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9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공동참여자는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그 법인설립의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붙여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1. 명칭은 군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도록 할 것

2.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3.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을 것

가.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업무

나. 관련기관ㆍ단체 등간의 연계ㆍ협력업무

다. 그 밖에 군수가 협의 및 건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제출) ① 협의회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에 따라 해당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허가취소) 군수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정관변경) ① 법인은 「민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붙여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 허가신청 사항을 검토 후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제9조(사무국) ① 법인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되, 사무국장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업무 및 사업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동참여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할 경우 법인설립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 및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수행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및 사업지원에는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및 사업을 포함한다.

제11조(보조금 지원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협의회는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1. 해당 정관의 기재사항

2. 수행업무 및 역점사업

3. 운영규정의 제ㆍ개정

4. 군 소속 공무원의 업무협조 및 파견근무

5. 그 밖에 군수 또는 협의회가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실적보고서 등) ① 협의회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실적보고서 및 사업비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단체회원ㆍ지부활동) 협의회는 광역 지역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 또는 지부ㆍ지회로 가입하여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4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민법」 제37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의 사단법인 점검표에 따라 해당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등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때에는 협의회에 관계서류ㆍ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위법이나 부당한 사실 등이 확인된 때에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사용 및 환수) ① 협의회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4.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중단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제16조(해산신고 등) 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따른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이하 "청산인"이라 한다)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필요한 서류를 붙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청산종결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하면 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 협조를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00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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