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시행 2017. 9.29.] [강원도영월군조례 제2472호, 2017.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란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가구원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보장 중지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가구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13.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의뢰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7.09.29.>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 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제3조의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와 친족,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최초 방문 또는 요청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기상황의 발굴) ① 군수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현장 확인 및 지원) ① 군수는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및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③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지원대상자의 현장 확인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하여 신속하게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추후 소득, 재산 등을 긴급지원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