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9.29.] [강원도삼척시조례 제1101호, 2017.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시장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며, 법 제1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09.29.>

②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함에 있어 「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는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 계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 처리물량 및 대행기간

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 시민의 편의 및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의 신축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규정과 시장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09.29.>

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업체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17.09.29.>

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의 해지

2.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의 해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⑥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 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연장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09.29.>

제3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 평가)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주민 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한국폐기물협회 등 전문 평가기관에 대행실적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평가결과를 대행업체에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⑤ 시장은 대행실적 평가 결과 부진한 대행업체를 다음 대행계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09.29.]

제3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계산)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원가계산 사항은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7.09.29.]

제3조의4(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 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09.29.]

제4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생활폐기물의 종류·성상별 분리보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은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활용쓰레기"라 한다)와 재생이 불가능한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재활용쓰레기는 종이류·병류·캔류·플라스틱류 등으로 구분 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부패성 쓰레기는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나 모기 등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 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09.29.>

②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폐기물 처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영업구역, 허가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9.29.>

제6조(업무의 위탁 등) ①시장은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09.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노후 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③(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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