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7. 9.29.]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521호, 2017.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양평군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경기도의 보조금

3.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4.「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대지급금 상환금

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6. 전년도 결산잉여금

7.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제3조(세입과 세출)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 비용과 이에 관련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 공무원의 임명)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담당관 : 의료급여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업무담당팀장

제5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7. 9. 29.>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급여비용, 대지급금,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급 결정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납입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양평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결손처분) 양평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양평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4. 6 조례 제 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5. 30 조례 제 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4. 10 조례 제 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 20 조례 제 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1. 7 조례 제 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3. 12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6. 26 조례 제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3. 20 조례 제1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17 조례 제153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2000. 9. 26 조례 제1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9. 10 조례 제20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제10조

제3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⑬「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⑭ ~ 생략

부칙(2011. 10. 21. 조례 제20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③ ~ ⑭ 생략

부칙(2015. 1. 28. 조례 제2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행복돌봄과장”으로 한다.

⑬ ~ 51 생략

부칙 (2017.3.10.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21호,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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