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고보조금
2. 경기도의 보조금
3.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4.「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대지급금 상환금
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6. 전년도 결산잉여금
7.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1. 기금담당관 : 의료급여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업무담당팀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양평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4. 6 조례 제 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5. 30 조례 제 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4. 10 조례 제 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 20 조례 제 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1. 7 조례 제 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3. 12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6. 26 조례 제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3. 20 조례 제1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17 조례 제153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2000. 9. 26 조례 제1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제10조
제3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⑬「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⑭ ~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③ ~ 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행복돌봄과장”으로 한다.
⑬ ~ 51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21호,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