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9.26.] [경기도오산시조례 제1612호, 2017. 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9. 26〉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애완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3.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4.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일정지역을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9. 26〉

1. 각급 학교에서 학습ㆍ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ㆍ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가축 거래 시장 및 부화장에서 한시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6.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축제 등의 행사기간 동안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 내 한시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소규모의 가축

7. 가정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8.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범용 동물

② 삭제〈2017. 9. 2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9. 26〉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오산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17. 9. 26〉

1.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제2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

4. 제3항에 따른 보상절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4조(제한지역 이외지역에서의 가축사육) 제3조에 따른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때에는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로 인하여 주민보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설과 위생적인 관리를 다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 오수ㆍ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7. 9. 26 조례 제1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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