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영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1. 경로당 :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한다.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3. 어린이집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4. 주민운동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작은 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영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0
2. 영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05[본조신설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