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9.29.] [경기도평택시조례 제1468호, 2017.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 보전과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7.9.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한거리 구역 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관내에서의 기존 축사 이전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축사가 현대화 시설(시설 밀폐 및 악취정화시설 설치 등)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7.9.29.)

제2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 고시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2. 시장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한 후 평택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주거 밀집지역 증감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동사항을 3년마다 지형도면으로 고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3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9.29.]

제3조(배출시설의 설치 등) 제2조의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철거 후 개축 · 재축하는 경우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 받은 시설로서 주민민원 및 가축전염병 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 허용

제4조(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등)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농경용, 농가의 부업 등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제한구역별 허용범위의 가축사육

2. 학교, 실험연구기관, 의료기관,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가축시장, 도축장, 부화장에 일시 계류하는 가축

5.「동물보호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된 동물사육

6.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7.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계류)하는 가축

② 제4조제1항제1호의 제한구역별 가축사육 허용범위는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7.9.29.]

제5조(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를 따른다.

제6조(가축 사육자의 의무)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생활환경보전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철저

2.축사로 인한 악취나 유해 해충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수시로 악취저감제와 살충제를 살포하고, 축사 내·외부의 청결상태 유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제한구역 적용례)

가축사육 제한지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며, 지형도면 고시 전까지는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현지 조사 후 제한구역 여부를 적용한다.

제3조(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관련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시설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부칙(2017.09.29. 조례 제14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관련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신고 포함) 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포함)를 신청접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적용)

가축사육제한구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며, 지형도면 고시전까지는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제한구역 여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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