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9.29.]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966호, 2017.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기장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장군민"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기장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거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 또는 급여종류별 신청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과다채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 받은 자 중에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6.6.10.>

12.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 · 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 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제3조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추후 보완하여야 한다.<2017.09.29.>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하고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장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장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기장군 생활보장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현장확인) 군수는 긴급지원담당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 지원대상자의 긴급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864호, 제정 2016.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01호, 제정 201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66호, 제정 2017.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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