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장군민"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기장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거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 또는 급여종류별 신청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과다채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 받은 자 중에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6.6.10.>
12.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