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ㆍ리·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리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특례)
이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체납액 및 결손상태 금액(500만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1.000만원으로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 생략
② 「양주시 시세 기본조례」제15조제2항제1호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인적사항”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생략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89호, 2017. 7.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을“「지방세기본법」제146조”으로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