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7. 6.30.]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2174호, 2017. 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전문경력관, 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개정 2013.12.12.>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신설 2010.12.30.>, <개정 2017. 6.30>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

한다.<개정 2010.12.30.>, <개정 2017. 6.30>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고령군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 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고령군지방세입징 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대하여는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그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3

3.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 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 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 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 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보상금 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경우에는 징수세액의 100분의 5

8.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신설 2010.12.3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

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위하여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고령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 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부터 6명까지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재무과장을 포함한 실과소장으로 한

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①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

3호서식의 제안 및 제도개선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의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 계좌에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7. 6.30>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 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개정 2017. 6.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액등을 징수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30. 조례 제1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13.12.12. 조례 제2029호,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6.30. 조례 제2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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