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강·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 조례

[시행 2017. 7. 6.] [전라남도조례 제4290호, 2017. 7.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강과 하천을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관리·보전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과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하천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강·하천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강·하천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강·하천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강·하천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강·하천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

2.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조사 활동

3. 강·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계승·발전사업

4. 그 밖에 강·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2.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감시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강·하천살리기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및 제2항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강·하천 살리기 운동지원위원회) 도지사는 강·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강·하천 살리기 운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관리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계·언론계·경제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강·하천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강·하천살리기 운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강·하천 살리기운동 지원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회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강·하천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시·군 하천 살리기 운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강·하천 살리기 운동의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물환경 보전 등 강·하천살리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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