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7. 6.] [전라남도조례 제4309호, 2017. 7.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질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도민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전라남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공원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운영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를 위한 관리?운영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라남도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용) ①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안내·해설과 교육·홍보를 위해 지질공원 해설사를 운용할 수 있다.

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도지사는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질공원 안내시설) 도지사는 지질공원 운영기관이 탐방객 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광주광역시?전라남도 통합 지질공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질공원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도민 참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지질공원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지질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

2. 관광분야 전문가

3. 지질공원 소재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질공원 분야에 대한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하고, 서기는 업무 팀장이 한다.(개정 2015. 12. 31.)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국내·외 협력 강화) 도지사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제1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지질공원을 보전·활용·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운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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