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7. 6.]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349호, 2017. 7.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제2조(도로점용허가) ①「도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5조제12항의 규정에의한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30.>

1. 군수가 시장개선을 위하여 군보에 지정고시한 재래시장 구역안의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과비가리개시설

2. 구두 수선대, 버스표 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사설 안내 표지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허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 할 때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제3호에 의한 사설 안내 표지판 설치는 1개소에 한하며, 다른 교통안내 표지판에 장애가되지 않아야 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도로점용료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구역 안에서 시행령 제55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 및 조례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5.10.30.>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은 별표 1의 제3호 "아치"란을 적용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료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 평균가격으로 한다.<개정 2015.10.30.>

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⑤ 점용료는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은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의 면적으로

한다.

⑥ 별표 1의 제6호의 경우 ,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⑦ 별표 1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 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의2(점용료등의 감면) 군수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5. 주민경제 및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설치하는 경우.

7.「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 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본조신설 2015.10.30.]

제5조(점용료의 조정)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의 당해연도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7.6.>

제6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할 때에 전액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을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7.6.>

제7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변상금의 징수) ①「도로법」제61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18조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 절차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79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49호, 2017.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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