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7. 5.]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377호, 2017. 7.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젖소·말·사슴·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닭·오리·메추리·돼지·개를 말한다.

2.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운동장·먹이방·분만실·착유실을 말한다.

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건물(부속건물을 포함한다)의 외벽간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7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신설 2014.01.06)

5. "주택"이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로 하고,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14.01.06)

6.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말한다.(신설 2014.01.06)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미리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01.06)

② 제1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③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판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개정 2014.01.06)

6.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개정 2014.01.06)

7. 비영리 또는 부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 젖소, 말, 사슴,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돼지, 개는 5두 이하, 닭과 오리, 메추리는 20수 이하로 사육 하는 가축(개정 2014.01.06)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운영 중인 가축사육시설로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4.01.06)

1.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하는 경우

2. 기존 시설을 철거 후 개축하는 경우

3. 해당 부지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 후 기존에 허가 또는 신고 받은 연면적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

4. 제3조제2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거리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전체의 세대주 동의를 받아 기존 사육시설 면적의 20%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증축하는 경우

제4조(가축사육의 금지 등) 군수는 제3조를 위반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육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4.01.06)

제5조(지형도면 변경) ①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신설 2014.01.06)

② 지형도면은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등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4.01.06)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0.11.05. 조례 제20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의 가축사육은 인정한다.

부 칙 (2014.01.06. 조례 제21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개정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가축분뇨배출시설로 건축법 등에 의해 인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에 따라 새로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서의 가축사육은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 규모미만으로 가축을 사육 중인 자 중 건축법 등에 의해 인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 규모미만으로 가축을 사육 중인 자 중 건축법 등에 의해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제3조제3항의 기준에 맞게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2017.07.05. 조례 제23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개정되는 800미터 일부 제한구역은 제5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 종전의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건축법 등에 의해 인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에 따라 새로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편입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에서의 가축사육은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운영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축종별 거리제한 규정을 따른다.

제3조(소·젖소 사육시설에 대한 특례)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소·젖소 사육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개정조례 시행일부터 2년 내에 기존 사육시설을 폐쇄하고 개정 별표 일부제한구역의 지역·지구 또는 시설 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밖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 사육시설 면적의 40퍼센트까지 1회에 한하여 신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신축하려는 사람은 신축될 사육시설 부지 경계에서 800미터 내 거주하는 세대주 중 사육시설에 가까운 순으로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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