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한다)이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구민을 말한다.
1. 단수 · 단가스 ,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 곤란한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9.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통보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 7. 5.)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검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긴급지원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남동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