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 7. 5.]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272호, 2017. 7.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개정 2014.07.30.>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4.07.30.>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4.07.30.>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지방세징수법」제3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4.07.30.><개정 2017.7.5.>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4.0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1호 중 “제76조”를 “제91조”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8조, 제84조”를 “제61조, 제97조”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41조제3항”을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8조”를 “제61조”로, “제94조”를 “제72조”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제42조제3호”를 “제68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4조”를 “제97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38조”를 “제61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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