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7. 6.]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139호, 2017. 7.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등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처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등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②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스컴 및 침전찌꺼기(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쇄석, 플라스틱 등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할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시기 1개월 전에 청소 시기, 용량, 요금 및 연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②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같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1.12.29., 2015.1.2.>

③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지역별 7일부터 15일까지의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개정 2015.1.2.>

제6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 지정) 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제7조(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할 경우에는 분뇨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②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의 허가기준을 갖춘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한 사항을 계약조건 및 특약으로 붙일 수 있다.<개정 2011.12.29., 2015.1.2.>

③대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④대행구역을 정할 때에는 허가된 모든 대행업체가 구역 구분 없이 구 관할 전지역을 대상으로 대행하게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⑤구청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였을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고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제8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2011.12.29.>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실제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 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와의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물가변동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수료 조정 사항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의 납부) 오수·분뇨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 수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되, 사전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은 현금,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한다. <개정 2011.12.29., 2017.7.6.><본조제목개정 2011.12.29.>

제10조 삭제 <2015.1.2.>

제11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73조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2015.1.2.>

제12조(수수료의 감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대상자<개정 2011.12.29., 2017.7.6.>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1.12.29., 제12조제3호에서 이동 2017.7.6.>

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구청은 예산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7.6.><본조제목개정 2017.7.6.>

제13조 삭제 <2015.1.2.>

제14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의무) ①분뇨수집·운반업자는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시설이 영 제24조제3항별표1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한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영 제27조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②분뇨수집·운반업자는 매월 청소 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작업 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개정 2017.7.6.>

제1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구청장이 법 제80조제4항 및 영 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개정 2015.1.2.>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청소대행업체 대행계약 기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1.12.29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7.6. 조례 제1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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