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스컴 및 침전찌꺼기(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쇄석, 플라스틱 등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같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1.12.29., 2015.1.2.>
③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의 허가기준을 갖춘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한 사항을 계약조건 및 특약으로 붙일 수 있다.<개정 2011.12.29., 2015.1.2.>
③대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④대행구역을 정할 때에는 허가된 모든 대행업체가 구역 구분 없이 구 관할 전지역을 대상으로 대행하게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⑤구청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였을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고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실제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 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와의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물가변동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수료 조정 사항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대상자<개정 2011.12.29., 2017.7.6.>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1.12.29., 제12조제3호에서 이동 2017.7.6.>
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구청은 예산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7.6.><본조제목개정 2017.7.6.>
②분뇨수집·운반업자는 매월 청소 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작업 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개정 2017.7.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청소대행업체 대행계약 기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