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 2017. 7. 4.]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2568호, 2017. 7.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세의 수납) 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완주군을 말한다.

②영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568호, 2017.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완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②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③ 완주군 가로수 조성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59조 가산금 규정을"을 "「지방세징수법」제30조를"로 한다,

④ 완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지방세법」제27조"를 "「지방세징수법」제30조"로 한다.

⑤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지방세법」제27조"를 "「지방세징수법」제30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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