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7. 7. 5.]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216호, 2017. 7.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이 경우, 그 포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 한 공무원. <개정 2017.7.5.>

5.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민간인.

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5조에 따른 강릉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강릉시 세입금(시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 체납액을 납부 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요청, 「지방세기본법」제111조에 따른 고발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로 징수한 경우(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한 공적에 포함한다) <개정 2017.7.5.>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거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개정 2017.7.5.>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게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17.7.5.>

⑥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본인의 성명 및 주소를 문서에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한다.<전문개정 2013.8.7.>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04.27.>

1. 전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11.04.27.>

2. 전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11.04.27.>

3. 전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1.04.27.>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을"이"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11.04.27.>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강릉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4.27.>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한 공무원에게 강릉시가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2.01.11.>

8.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감면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21조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그 세원을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신설 2013.8.7., 2017.7.5.>

9.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의 추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때 "중요한 자료"란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공된 자료에 따른 탈루세액 등이 신고 건당 1천만원 미만이거나 그 자료에 대한 사실 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탈루세액 등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징수액의 100분의 5

2)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50만원+5천만원 초과 징수액의 100분의 3

3) 탈루세액 등이 1억원 초과 : 400만원+1억원 초과 징수액의 100분의 2<신설 2013.8.7.>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1.04.27.>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1.04.27.>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강릉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4.27.>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개정 2011.04.27.>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개정 2011.04.27.>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개정 2011.04.27.>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7.>

제7조(지급신청) 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붙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04.27]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4.27.>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라 수령자의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11.04.27., 2017.7.5.>

제9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4.27.>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7.>

③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다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7., 2017.7.5.>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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