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제2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7조의4”를 “「지방세징수법」 제8조”로 하고, “「지방세기본법」 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1조“로 하고, 제4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9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9조”로 하고, 제5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3조
제1항제8호 중 “「기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제121조”로 하고, 제1항제9호가목 “「기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제121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라 수령자의”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②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에 따른다”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