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 2017. 7. 5.]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216호, 2017. 7.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제2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7조의4”를 “「지방세징수법」 제8조”로 하고, “「지방세기본법」 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1조“로 하고, 제4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9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9조”로 하고, 제5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3조

제1항제8호 중 “「기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제121조”로 하고, 제1항제9호가목 “「기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제121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라 수령자의”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②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에 따른다”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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