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여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5·10·30>
1.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 독촉고지서 일괄발송 결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경매 의뢰 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1.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 징수금액의 100분의 1 <개정 2015·10·30>
2.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분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 징수금액의 100분의 5 <개정 2015·10·30>
3.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사람: 징수금액의 100분의 2. 다만, 타 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표대사 및 타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5·10·30>
4.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사람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다만, 전년도에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10·30>
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5·10·30>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80만원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30>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별 국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소관국의 과장급 및 감사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ㆍ12ㆍ31, 2014ㆍ9ㆍ29>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해당 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30>
1. 제2조에 따른 지급범위 <개정 2015·10·30>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개정 2015·10·30>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개정 2015·10·30>
⑦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포상금의 지급신청, 지급방법 등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③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수령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개정 2015·10·30, 2017·6·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울산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과장급”을 “과·팀장급”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과ㆍ팀장급"을 "과장급"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접수된 세입징수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