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7. 6.30.] [울산광역시남구조례 제950호, 2017. 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남구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5·10·30>

1.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여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5·10·30>

1.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 독촉고지서 일괄발송 결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경매 의뢰 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제3조 (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10·30>

1.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 징수금액의 100분의 1 <개정 2015·10·30>

2.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분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 징수금액의 100분의 5 <개정 2015·10·30>

3.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사람: 징수금액의 100분의 2. 다만, 타 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표대사 및 타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5·10·30>

4.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사람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다만, 전년도에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10·30>

제4조 (포상금 지급한도)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5·10·30>

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5·10·30>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80만원

제5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울산광역시남구청장은 포상금의 심사, 결정,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국별로 울산광역시남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30>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별 국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소관국의 과장급 및 감사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ㆍ12ㆍ31, 2014ㆍ9ㆍ29>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해당 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30>

1. 제2조에 따른 지급범위 <개정 2015·10·30>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개정 2015·10·30>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개정 2015·10·30>

⑦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포상금의 지급신청, 지급방법 등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환수) 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30>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③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수령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개정 2015·10·30, 2017·6·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울산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과장급”을 “과·팀장급”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ㆍ9ㆍ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과ㆍ팀장급"을 "과장급"으로 한다.

부칙<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접수된 세입징수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919호 2016.12.30.>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50호 2017.6.30.>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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