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1. 학생 정신건강증진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생 정신건강증진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3.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4.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증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 후 그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정신건강증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2. 생명존중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학부모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연구학교 지정·운영
5.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는 학교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