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17. 7. 1.] [경상북도청송군조례 제2021호, 2017. 7.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의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m 이내로 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청송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 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청송군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4. 「지하수법」 제7조ㆍ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는 침수ㆍ장마 등 재난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소 또는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 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 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상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상수도급수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등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규정(측정기기의 부착 등)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①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재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송군 공보 또는 청송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 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18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7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 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청송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분뇨 수집ㆍ운반의 대행 등) ① 군수는 분뇨수집ㆍ운반의 능률 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법 제41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행업자" 라고 한다)에게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이와 관련된 군수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 시까지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행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분뇨수집·운반업 영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자

2. 법 제47조 규정을 위반한 자

3. 법 제49조제1항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그 밖에 분뇨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 효율을 위하여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군수는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 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⑧ 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시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가동 및 관리기준에 부적합하게 운영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발견시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1.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1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4.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2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와 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 8을 적용한다.

② 과태료 처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6.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7. 제10조ㆍ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8.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산정

9. 제13조ㆍ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10.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

11.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

1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5.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장 발부

16.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6.19 조례 제19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송군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청송군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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