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7. 3.]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462호, 2017. 7.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2.01, 2010.12.24., 2013.02.15.>

제2조(적용)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0.12.24., 2013.02.15.>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개정 97.12.01, 99.07.30, 2015.12.15.>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97.12.01, 2010.12.24.>

②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12.24.>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12.24.>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군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진 붙임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7.12.01, 2010.12.24., 2013.02.15.>

② 삭제 <2010.02.16.>

③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액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수 있다. <신설 2014.07.14.>

④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07.14.>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하고 수수료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0.02.16.>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따라 제외한다. <개정 2010.12.24., 2013.02.15.>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0.12.24., 2017.07.03.>

2. 장애인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97.12.01>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체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증명 등 <개정 97.12.01, 2013.02.15.>

4.「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각종 제증명 <신설 200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4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9.07.30, 2013.02.15.>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수수료는 50%를 감면한다. <신설 99.07.30, 개정 2010.12.24., 2015.12.15.>

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신설 99.07.30>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신설 99.07.30>

3. 그 밖의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99.07.30, 2013.02.15.>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01.13 조례 제 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8.08 조례 제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30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4.17 조례 제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01 조례 제284·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01 조례 제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7.30 조례 제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0 조례 제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06 조례 제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6.15 조례 제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6.15 조례 제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31 조례 제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31 조례 제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31 조례 제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8.0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15 조례 제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5.30 조례 제75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제78조(토지이용계획확인

서 발급수수료)를 삭제한다.

부 칙(2007.12.31 조례 제787호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제8조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시장은「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대상자에게 무료

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

②「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 제목 외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국가유공자가 사용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하는 각종 제증명

부 칙(2008.07.15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29 조례 제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2.16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24 조례 제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2.15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7.14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15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7.03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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