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12.24.>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12.24.>
② 삭제 <2010.02.16.>
③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액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수 있다. <신설 2014.07.14.>
④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07.14.>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0.12.24., 2017.07.03.>
2. 장애인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97.12.01>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체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증명 등 <개정 97.12.01, 2013.02.15.>
4.「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각종 제증명 <신설 200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4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9.07.30, 2013.02.15.>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수수료는 50%를 감면한다. <신설 99.07.30, 개정 2010.12.24., 2015.12.15.>
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신설 99.07.30>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신설 99.07.30>
3. 그 밖의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99.07.30, 2013.02.15.>
부 칙(1995.01.13 조례 제 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8.08 조례 제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30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4.17 조례 제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01 조례 제284·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01 조례 제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7.30 조례 제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0 조례 제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06 조례 제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6.15 조례 제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6.15 조례 제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31 조례 제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31 조례 제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31 조례 제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8.0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15 조례 제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5.30 조례 제75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제78조(토지이용계획확인
서 발급수수료)를 삭제한다.
부 칙(2007.12.31 조례 제787호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제8조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시장은「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대상자에게 무료
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
②「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 제목 외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국가유공자가 사용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하는 각종 제증명
부 칙(2008.07.15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