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 2017. 6.30.] [경기도이천시조례 제1320호, 2017. 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이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를 말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3항”을“「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중 “법 제138조제4항”을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법 제138조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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