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 6.30.] [대구광역시서구조례 제1075호, 2017. 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또는 변경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의 수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소관 부서의 담당국장과 과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건강, 사망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6.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9조(우선 조치)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서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담당이 된다.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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