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 2017. 6.30.]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398호, 2017. 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영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전라남도 도세 기본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영광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영광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 또는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영광군 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영광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영광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마을세무사 운영) ① 군수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영광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군수가 더 이상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④ 군수는 영광군 내에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 2398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