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활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 6.30.)
1. 영광군 과장급 이상 공무원 2명(개정 2017. 6.30.)
2.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개정 2017. 6.30.)
3.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이상 교육공무원 2명(개정 2017. 6.30.)
4. 교육전문가 2명(개정 2017. 6.30.)
5. 영광군 초ㆍ중ㆍ고등학교 운영위원 2명(개정 2017. 6.30.)
6. 삭제(2017. 6.30.)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제3조의 보조사업의 선정
2.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보조사업의 적정여부다.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기타 교육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기간
6. 기타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보조금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5. 보조사업의 효과
6. 기타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④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보조금에 대한 매 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4.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2007.12.31,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 18. 조례 제2063호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402호, 2017.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