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 6.30.]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590호, 2017. 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① 당진시가 설치하는 당진시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는 당진시 남산공원길 151-16에 둔다.

② 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한다.

제3조(시설) 문화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실(공연, 전시 또는 행사 등의 용도)

2. 전시실

3. 문화관람실

4. 동아리방

5. 마주침 공간

6. 악기연습실(밴드 또는 사물놀이 등의 용도)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기능) 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활동ㆍ창작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

3.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지역 문화예술 진흥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1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시장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문화센터의 기본설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운영규정) 시장 또는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운영규정을 정하려면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당진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문화, 복지,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문화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대표자가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해당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나.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문화센터의 운영 등과 관련된 각종 교육 및 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요원 등) ① 시장(제5조제2항에 따라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운영요원과 자원봉사자, 전문 강사 등을 선발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자원봉사자를 선정하며, 자원봉사자는 자료 정리, 장비 운영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운영, 문화 창작 활동 및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전문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문화센터의 연간 운영 프로그램 및 소요 예산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해당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센터의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및 주간 단위로 수립하여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5조(대장의 비치) 시장은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일일 이용자 기록부

2. 자료 열람실의 자료 대출기록부

3. 시설물과 기자재의 보유현황 및 점검 기록부

4. 직원 및 자원봉사자 등 종사자의 현황 및 근무기록부

5. 연간ㆍ월간ㆍ주간 프로그램 운용계획 및 실시기록부

6. 도서 구입, 기자재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 비용 관리기록부

7. 주민의 불편신고, 건의사항 및 그 처리 현황 등

제16조(이용시간 및 휴관) 문화센터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문화센터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문화센터의 이용) ① 문화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이용 개시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프로그램 포함)

2. 이용자의 공연 또는 전시 경력 등

3. 별지 제2호서식의 작품 목록(전시물인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1.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문화예술의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회 및 발표회 등 행사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3. 그 밖에 공익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이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이용자는 문화센터 시설의 이용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문화센터 시설에 비치된 각종 자료를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각종 자료 이용자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문화센터 시설의 이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이용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18조(이용 승인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문화센터 이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 등 이용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이용료) 문화센터 시설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전시, 공연 및 행사 등의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실제 경비와 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최소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7.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