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충남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숙박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내에 소재한 일반 숙박시설 또는 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농촌민박을 말한다.
6.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7.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말한다. <신설 2017.06.30.>
1.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관내 당일 관광 또는 1박 이상 숙박이 포함된 여행일정으로 알선한 경우
2.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ㆍ홍보ㆍ판매하는 경우
3. 관광관련 각종 박람회ㆍ전시회ㆍ공모전에 출전하는 경우
4.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 및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5. 그 밖에 관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개정 2017.06.30.>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1. 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관내 관광 운영
6.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당진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