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17. 6.30.]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589호, 2017. 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충남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숙박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내에 소재한 일반 숙박시설 또는 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농촌민박을 말한다.

6.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7.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말한다. <신설 2017.06.30.>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06.30.>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객유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관내 당일 관광 또는 1박 이상 숙박이 포함된 여행일정으로 알선한 경우

2.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ㆍ홍보ㆍ판매하는 경우

3. 관광관련 각종 박람회ㆍ전시회ㆍ공모전에 출전하는 경우

4.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 및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5. 그 밖에 관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개정 2017.06.30.>

제5조(휴양 콘도미니엄업 객실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7.06.30.>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진시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8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사업자 관련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대상 업무)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관내 관광 운영

6.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포상) ① 시장은 관광객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진흥을 위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당진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06.3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5.02.13. 조례 제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06.30. 조례 제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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