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7. 6.30.]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305호, 2017. 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산청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3.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4.16.>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3.4.16.>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산청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7.6.30.]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4.16.>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고, 보육업무 담당실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관계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3.4.16.>

1.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이하

2.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3.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4.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

5.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이하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삭제 <2017.6.30.>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6.3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회의소집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회의 내용과 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0조(설치) ① 군수는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2017.6.30.>

② 군수는 장애아 전담·통합 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2017.6.30.>

제11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2017.6.30.>

② 수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2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③ 어린이집 운영 평가실적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신설 2013.4.16.> <개정 2017.6.30.>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② 수탁자와 시설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결산서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시설의 구조 변경 및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된 자가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은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모든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수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다른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의 명의로 다시 위탁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4.16. 2017.6.30.>

③ 어린이집원장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 그 어린이집원장은 군 관할 구역 안에서 3년간 공립어린이집의원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3.4.16., 2017.6.30.>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위탁의 제한) 군수는 수탁자 1명에게 군의 관할 구역 안에서 1개소 어린이집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4.16.>

제1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 및 어린이집원장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1회 정기감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법 제3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7.6.30.>

② 군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의 보육료 등을 국고보조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3.4.16.>

1. <삭제 2013.4.16.>

2. <삭제 2013.4.16.>

3. <삭제 2013.4.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2.12.31.>

제18조 삭제 <2017.6.30.>

제19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제20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군수는 법 제44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제21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개정 2013.4.16.>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때

4.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지도 점검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3.4.16.>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육관계법령, 보건복지부령 등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51호, 2011.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공립보육시설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받은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038호, 2013.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6.30.>

제2조(위탁운영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에 대하여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탁계약을 최초 위탁계약으로 본다. <신설 2017.6.30.>

부칙 <조례 제2305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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