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7. 6.30.]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1401호, 2017. 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 또는 간접파손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5.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않는다.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중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제5조(부담금의 징수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은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②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은 「지방세징수법」 제33조를 준용한다.<개정 17.6.30>

제6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반환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를 완료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9.3.>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 「사천시보도구역내횡단도로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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