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영양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영양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양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양고추산업특구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지방세기본법」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제25조”로 한다.
② 영양군 가로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9조,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제30조, 제31조”로 한다.
③ 영양군 도로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2호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을“「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④ 영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영양군 군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