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6.30.>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 한다. <개정 2017.6.30.>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비율은 「도로법 시행령」제73조제3항에 따른다.
③ 농어촌도로 점용료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감면한다.
1.「도로법」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도로법」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② 「농어촌도로 정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같은 법 제34조를 따른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및 영양군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규정) 제2항의 폐지 조례안에 의하여 설치된 보차도 횡단시설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 개시일은 이 조례 공포일로 한다.
이 조례는 197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
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영양군 도로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2호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을“「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