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 6.30.]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2126호, 2017. 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과「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 허가) 「도로법」제61조제1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로법 시행령」제54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점용료 부과ㆍ징수)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법 시행령」제71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4조(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제66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6.30.>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 한다. <개정 2017.6.30.>

제6조(점용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도로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비율은 「도로법 시행령」제73조제3항에 따른다.

③ 농어촌도로 점용료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감면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5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1.「도로법」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도로법」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8조(수수료의 징수) 「도로법」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도로법」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농어촌도로 정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같은 법 제34조를 따른다.

제10조(준용규정)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및 영양군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규정) 제2항의 폐지 조례안에 의하여 설치된 보차도 횡단시설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 개시일은 이 조례 공포일로 한다.

부칙(1977.09.13 조례 제523호)

이 조례는 197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83.02.08 조례 제81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

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89.03.30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11.05 조례 제1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01.10 조례 제139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12.28 조례 제1774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5.10.08. 조례 제2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26호, 2017.6.30.> 영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영양군 도로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2호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을“「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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