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17. 6.30.]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2123호, 2017. 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기금의 조성) 영양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03.13.>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5.03.13., 2017.6.30.>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5.03.13., 2017.6.30.>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에 따라 전용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영양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남은 금액과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군금고에 예치하여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입·지출 및 안전보관 등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6.30.]

제4조 삭제 <2017.6.30.>

제5조 삭제 <2017.6.30.>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의 예방 교육 또는 훈련의 경비

1) 장비 및 시설 임차, 교육 및 훈련 컨텐츠 제작

2) 소모품 구입, 홍보물품 구입, 민간인 여비, 급식비, 평가수당 등

나.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 우려지역·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ㆍ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

라.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철거

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 재해예방을 위한 군이 관리하는 하천 내 준설, 풀베기 및 수목정비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4.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보수ㆍ보강사업 및 경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재난감시용 CCTV 설치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다. 재난안전상황실 연계 관측ㆍ감시정보 장비(H/W, S/W) 구입ㆍ설치

5. 재난피해시설(군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자연ㆍ사회재난 확산방지를 위한 수방ㆍ진화ㆍ구조 및 구난조치와 긴급 보수ㆍ보강, 긴급한 복구 및 수습 등

다. 긴급 제설용 자재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 등

라. 기존 용수시설 보수ㆍ보강, 소형 간이양수장 설치

6.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ㆍ자재구입과 장비임차

가. 감염병 : 선별진료소 설치ㆍ운영, 열화상감지기, 방역용품, 손세정제, 자가격리자 지급 생필품ㆍ위생용품 등 물품 구입

나. 가축질병 : 이동통제소ㆍ소독시설 설치ㆍ운영, 방역용품, 매몰용기 등 구입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

가. 군 소유ㆍ관리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나.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다. 자연재해위험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마.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바.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등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7.6.30.]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5.03.13., 2017.6.30.>

② 법 제40조 또는 법 제42조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의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03.13.>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03.13.>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5.03.13.>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5.03.13.>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영양군 소속 실·과·소장 중에 군수가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5.03.13.>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03.13.>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03.13.>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5.03.13.>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7.6.3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03.13.>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3.13.>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영양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영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및 영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영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및 영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2011.12.16 조례 제1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조례 제2123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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