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6.27.]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2267호, 2017. 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지도원의 직무 및 수행범위) ①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단독직무수행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자격요건 등을 검토 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첨부물을 포함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할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휴일 및 통상적인 근무시간 외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제7조(활동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