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6.27.]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2267호, 2017. 6.27.]

제1조(목적) 농촌용수 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운영관리를 위해 농촌용수 구역의 유수 및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ㆍ이용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촌용수구역) ① "농촌용수구역"이라 함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 계획상의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영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 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수립)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ㆍ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ㆍ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급기관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수위관측망과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위하여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 구성 운영한다.

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

2. 군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군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

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가.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금지 사항

라.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마.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

2. 군 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취합ㆍ검토,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ㆍ관리,보전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기타 군 관할 용수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관리위원장은 당해 용수구역내 지역민중 군수가 위촉하면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운영관리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중에서 간사 1인을 지명, 업무를총괄하게 한다.

② 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군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군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생태과장, 농축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도시경관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3. 위촉위원은 보성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3명,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한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4. 군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업기반계장 이 되고, 서기는 농촌용수담당 실무자가 된다.

5. 군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용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운영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② 군위원회위원의 임기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당해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관리위원회 : 매분기 1회

2. 군위원회 : 반기 1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일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정하거나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농촌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고시)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 구역내의관련된 관계기간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1. 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