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시행 2017. 6.27.]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2267호, 2017. 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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