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2명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01.08.>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처리시스템 등으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별표 1"의 규정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01.08., 2014.0108, 2017.06.30.>
③ <삭제> <신설 2001.12.28., 개정 2003.03.3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1.01.08., 2006.12.29., 2014.01.08., 2017.06.30.>
2.「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1.01.08., 개정 2006.12.29., 2014.01.08.>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6.12.29., 2014.01.08.>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6.12.29., 2014.01.08.>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참전 군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6.12.29.,2014.01.08., 2017.06.30.>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6.12.29., 2014.01.08.>
7.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 <개정 2003.03.31., 2014.01.08.>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1.01.08. 개정 2014.01.08.>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09.12., 2014.01.0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03.11 조례 제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06.24 조례 제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03.17 조례 제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01.12 조례 제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02.23 조례 제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1”중 (인가·허가·신고의 신청·등록·지정·확인 등)란 입찰참가신청 수수료의 신설 규정은 1999.07.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99.10.11 조례 제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11.13 조례 제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01.08 조례 제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12.28 조례 제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03.31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12.30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12.29 조례 제8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를 삭제한다.
부 칙 <개정 2008.02.21 조례 제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09.12 조례 제1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01.15 조례 제1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11.30 조례 제111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준일 전 발급 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신설에 따른 발급수수료 감면은 처음 기준일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2010년 11월30일을 기준일로 소급 기산하며, 수수료 감면기간은 다음 기준일까지로 한다.
부 칙 <개정 2011.02.15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01.08 조례 제1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