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6.02.19., 2017.6.30.>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평창군 세입금을 체납 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도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20만원.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하 생략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평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