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시행 2017. 6.30.] [강원도평창군조례 제2293호, 2017. 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6.02.19., 2017.6.30.>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평창군 세입금을 체납 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도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20만원.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별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평창군포상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및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지급신청 )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내지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의하여 매분기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매분기 종료 후 5일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 ①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205호 2016.02.19.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2293호, 2016.6.30.>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하 생략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평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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